약국 수가, 행위분류·정의 일부 재조정
- 강신국
- 2004-05-28 07:2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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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조제기술료 '기본조제료'로 전환...오해 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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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제기술료가 ‘기본조제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약국 수가의 행위분류 및 정의가 일부 재조정 된다.
27일 대한약사회는 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위분류 정비 및 업무량 상대가치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점검했다.
약사회는 기존의 기본조제기술료가 기술에 대한 수가가 아님에도 일선 약국 등에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즉 기본조제기술료는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전달 받은 후 ▲보험·병명·약품명 확인 ▲재고약 유무파악 ▲처방전의 진위여부 확인 ▲약물상호작용·부작용·제형의 적정성 등 약물학적 검토 등 조제를 하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준비행위 단계임에도 행위명칭으로 인해 오해와 논쟁의 소지가 있어 왔다는 것.
이에 약사회는 약사행위 단위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석하는 정비 과정에서 행위의 재분류 및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기본조제기술료를 기본조제료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처방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의 행위분류 및 정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내달 3일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조정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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