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1 19:34:09 기준
  • 혁신형
  • 비오킬
  • 동국제약
  • 천연물
  • 한올바이오파마
  • 창고형
  • 제약
  • 신약
  • 원료의약품 등록
  • 약국
팜스타트

실거래가제 대신 약가 계약제 도입 필요

  • 최은택
  • 2004-05-28 07:08:49
  • 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실거래가 실패한 정책" 주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실거래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은 27일 “실거래가제도는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된 지 오래”라며, “특히 현행제도는 제3자 지불에 따른 공급자간 담합우려는 물론 적은 행정력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가계약제’를 들고, “포지티브리스트를 작성해 시판약과 보험등재약을 분리하고, 대체품목이 없는 경우 제네릭 품목을 시범 입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보험가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현재 약가결정은 물론 건강보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이 심평원과 복지부에 나눠져 있는 데다 공단의 권한은 전무해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감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이와 함께 소위 ‘혁신적인 신약’에 적용되는 A7가격책정제도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신약이 고가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개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혁신적 신약’의 범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건약 등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노조 등과 숙의를 거쳐 정부와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