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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외래진료땐 의사 원외처방 당연"

  • 강신국
  • 2004-05-25 12:23:31
  • 약사회, 의료기관 분업예외 없어야...복지부에 입장전달

일부 의료기관들이 현역병도 직접조제(원내처방)가 가능하도록 행정해석을 의뢰하는 등 혼란을 겪자 약사단체가 현역병의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원외처방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 등이 휴가 등 일정 기간동안 영내생활를 벗어난 상태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의약분업 대상환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국방부와 위탁진료계약이 체결된 전국 100여개의 의료기관도 입원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는 모두 원외처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병역의무 수급권자와 위탁진료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민간 의료기관과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방서, 경찰서의 병역의무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현역사병과 동일하게 원외처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역병 외래진료 의사 직접조제 논란에 대해 “현역사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부여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이를 원내조제 범위 확대라는 분업 제도변경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된 법해석으로 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20일 현역군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지난 30일자로 개정된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원내·외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약사법에 따라 직접조제가 가능하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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