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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외래진료 의사 직접조제 ‘혼란’

  • 김태형
  • 2004-05-20 12:15:36
  • 약사법내 원내조제 대상자 분류...심사때 논란 예고

현역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이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가 외래진료를 받는 현역군인도 직접조제(원내처방)가 가능한지 행정해석을 의뢰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0일 현역군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지난 30일자로 개정된 건강보험법시행령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원내·외 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약사법에 따라 직접조제가 가능하지 복지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21조5항10호)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군인 등은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된 건강보험법시행령의 경우 현역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약사법을 적용해 외래환자를 직접조제하고 있어, 보험청구시 진료비 심사·지급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북의 P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군인에 대해 직접조제했지만 보험급여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역군인 이외에도 의무소방관이나 전경들은 병원에서 진료하고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외에도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 제외된 ‘예방·재활 및 간호·이송’ 항목과 관련 “급여대상 재활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고 질의했다.

병원 관계자는 “급여범위 대상에는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기타이학요법료 등으로 구분돼 있다”며 “전문적인 치료만 급여에서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치료요법을 불허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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