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케텍정 등 신약 8품목 보험약가 확정
- 김태형
- 2004-05-25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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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210품목 약값인하...7월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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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의 케텍정 등 신약 8품목에 대한 약값이 결정됐다.
또 의약품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의약품 210품목의 약값이 7월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결제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한독약품의 한독약품의 폐렴·만성기관지염 치료제 케택정 등 신약 3개성분 6품목에 대해 ‘A7국가 조정평균가와 상대비교가’를 적용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독약품의 케텍정은 정당 3,150원, 제일기린약품의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10mcg은 1만2,770원(20mcg 2만5,401원, 30mcg 3만8,039원, 40mcg 4만2,000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크레스토정 1,149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또 생산중단으로 품절현상을 빚었던 한올제약의 매독·류마티스열 치료제 한올마이신주120단위는 제조원간분석에 따라 종전 614원에서 1,00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제약사에서 요구한 1,70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등재됐다 삭제후 다시 등재 신청한 의약품 가운데 ‘동일제제로서 대체약이 없는 등 요양급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원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최고가의 80%이하로 적용받은 82품목을 비롯 의약품 171품목을 보험약으로, 11품목을 비보험약으로 새로 등재키로 했다.
또 의약품 사후관리(209품목)와과 역가기준 함량비교(1품목)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210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생동성이 통과된 13품목은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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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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