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신청 178품목 약가 25일 결정
- 김태형
- 2004-05-25 0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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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케텍정등 신약 8품목 포함...생동성 13품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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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으로 결정 신청한 의약품 178품목에 대한 약값이 25일 결정된다.
특히 한독약품의 폐렴 치료제 케텍정 등 신약 8품목에 대한 약값이 함께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78품목의 보험약과 11품목의 비급여약 등 총 189품목을 새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를 의결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한독약품의 폐렴·만성기관지염 치료제인 케텍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정, 한국화이자의 항진균제 브리펜드정·브이펜드주사, 제일기린약품의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치료제 아라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10, 20, 30, 40mg) 등 신약으로 분류된 8품목의 약값을 확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국화이자의 브리펜드정과 브리펜드주사를 제외한 6품목의 경우 A7국가 조정편균과와 상대비교가를 감안한 전문평가위원회 검토한 약값과 업소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동시 상정,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체약이 없어 품절됐던 한올제약의 매독과 류마티스열 치료제인 ‘한올마이신주120만 단위’에 대한 약값도 함께 결정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약값산정기준에 따라 ▲80%이하-82품목 ▲최저가의 90%이하 - 33품목 ▲최저가 - 13품목 ▲함량비교가 - 8품목 ▲동일가 - 7품목 ▲업소요구가 - 5품목 등 171개 의약품의 약값도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외에도 의약품 사후관리 등을 통해 210품목의 약값을 인하하고 생동성이 입증된 13품목을 인상하는 상한금액 조정안도 함께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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