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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현역병 외래진료 적접조제 안된다”

  • 김태형
  • 2004-05-22 08:01:15
  • 복지부, "약사법은 군인 특수성 감안한 것"...민원회신

일부 병원에서 현역병에 대한 직접조제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있는 가운데 휴가중인 병역 의무자를 외래진료 한 의사는 원외처방을 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한 병원이 질의한 현역병 외래진료와 관련 “현역사병 등이 일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나 외출중에 요양기관을 이용하였다면 원외처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약품 직접조제(원내조제)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었다.

약사법(21조 5항 제10호)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 전투경찰, 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건강보험법에는 의약품 조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조항과 관련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규정으로 판단된다”며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민간병원이 의무소방관이나 전경이 소속된 소방서와 경찰서와의 위탁 진료에 대해선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에 대한 검토를 거쳐 뚜렷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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