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국 '붉은십자가' 금지령…다시보는 상표권
- 강혜경
- 2023-06-09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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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 3월 27일 완료했으며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알려왔다.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하는 경우 ▲생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이 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 오남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적십자사의 표장 관련 안내가 처음은 아니다. 앞선 기사를 찾아보면,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의약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기사 바로가기)
이듬해인 2017년에도 적십자 표장 오남용 시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기사 바로가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져 왔지만 그 사이 새롭게 생겨난 약국이나, 종전 안내를 듣지 못했던 약사들은 적십자의 안내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적십자사는 표장 오용은 어떠한 것이든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인도적 원조의 유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금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사용 사례로 약국을 들고 있다.
국제인도법의 관련 조항에 어긋나게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와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기업, 약사, 개인병원의 의사, NGO, 일반인 등)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국제적십자사운동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적십자 표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오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표 등록과 관련해 적십자 측은,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의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관련 보도 이후 약국 유리 등에 무심코 사용하던 표장을 가리거나 없애는 분위기다. 하지만 간판이나 조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적인 측면을 놓고 고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편적인 약국에서 빨간 십자가를 약국으로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다수 약국들 역시 적십자 표장 사용이 위법인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가 많은 만큼 벌금 보다는 계도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들이 관련한 내용을 항시 알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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