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꾸라고?"...적십자 표장 사용금지에 약국 '혼란'
- 강혜경
- 2023-05-22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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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약국 적십자 표장 사용금지
- 약국 간판·유리에 사용 빈번…약사들 문의도 빗발
- 적십자사 "지속 안내 불구 사용시 처분 불가피…현재도 처벌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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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국에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에 따른 표장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약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사들이 참여하는 SNS방은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십자사나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도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히 약국에서도 이 같은 표식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죠?

유리에 부착된 시트지는 비교적 쉽게 교체·제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간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식인 만큼 대한약사회가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적십자사는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안내를 약국에 해왔기 때문에 '굳이 간판까지 교체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다시 적십자 표장 사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적십자사가 3월 27일 특허청에 표장을 상표 출원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표장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되며 상표를 출원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약국 간판과 유리 시트지를 교체해야 할까요? 적십자사는 가급적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간판과 시트지를 교체하도록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도 처벌 규정은 있지만 상표등록에 따라 상표법에 따른 침해죄가 적용되면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는 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적십자사는 내년 9월 경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9월까지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표장 사용을 근절하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직접 약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일은 없지만, 표장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신고 등이 들어올 경우 부득이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당장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처벌 규정이 있고, 침해죄로 인해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지만 핵심은 '고의성 여부'와 '안내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죄의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고의성이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사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가 있었고, 계도를 해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죄를 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약 두 개를 붙여둔 것처럼 '라운드 된 십자가'는 어떨까요? 적십자사는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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