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리 간부 무더기 실형선고
- 정웅종
- 2004-04-19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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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공직문란 중형선고”...4명 징역·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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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과 납품업체의 금품비리로 구속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들에게 징역과 추징금 등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19일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보공단 전 총무 상임이사 임모(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감사실장 남모(53)씨 등 4명에 대해선 3∼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2000∼2002년 건보공단 간부로 재직하면서 편의를 봐준다며 납품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기고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가 노골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이뤄져 국가가 추구하는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기강 문란으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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