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파문 탑동보룡약국 법정공방 2라운드
- 강신국
- 2004-04-19 0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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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약, 기각판결에 항소결정...내달 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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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약국 100여곳에 대한 몰카촬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탑동보령약국에 대한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된다.
1심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로 약사회의 법정 대응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항소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제주도약사회는 탑동보령약국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2심 소장을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출해 이르면 내달중으로 항소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약은 해당약국의 초상권 침해 및 무단주거침입 등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사건을 담당한 현순보 변호사는 "1심에 대한 재청구의 의미로 항소장을 마련했다"며 "내달중으로 이유서를 제출하고 6월이면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탑동보룡약국이 제주도내에서 단독품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민일보에 보도되자 약국측이 관내 약국에 대한 영업행위를 몰카 촬영으로 맞대응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약은 약국 몰카촬영에 대해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탑동보령약국은 제민일보에 대한 게재금지 및 신문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법적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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