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전·사후통보 한시 중단" 건의
- 강신국
- 2004-04-13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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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초도이사회 열고 정부에 재고약 해결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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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 대체조제와 제약사 소포장이 현실화 될 때 까지는 시기상조라며 법안 수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13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상임위 안건사항으로 제출된 동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약을 동일성분으로 대체할 때 의료기관에 해야 하는 사전·사후통보를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건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태정 회장은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해 쌓이는 재고의약품으로부터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매상의 소분 규정은 존속돼야 한다”며 “이를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어 오는 27일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창립식을 갖기로 하고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또 이경옥 의약분업정책단장 등 18명의 상임이사와 각 분회 임원 인선을 의결했다.
권 회장은 "이사회는 제2의 집행부"라며 "1만 서울약사회원의 중지를 모아 발전하는 서울시약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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