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료 최고 30%까지 경감
- 정웅종
- 2004-04-13 1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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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장애인 건강보험혜택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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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건겅보험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고 나섰다.
공단은 13일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80%까지 지급해 주며 장애인등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함께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상한 기준은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씩이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진료 담당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도 지급해 준다.
보장구 지급청구는 전국 공단지사에서 가능하며 구입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공단은 또한 장애인등급별로 1∼2등급이면 보험료의 30%, 3∼4등급(상이자 3∼5급)은 20%, 5∼6등급(상이자 6∼7급)은 10%를 경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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