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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 원희목 회장과 약사권익 보호 다짐

  • 강신국
  • 2004-04-09 16:40:39
  • 요약
  • 대약 집행부와 간담회 갖고 회무발전 방안 논의

경북약사회(회장 이태관)는 8일 전국 지부 순방 중인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회무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원 회장은 시스템 회무완성, 약사직능 업그레이드, 의약분업 발전적 정착 등 회무 목표를 설명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약사자율 지도권, 표준약정서, 약사인력 관리 등 6개 건의사항을 원 회장에게 전달했다.

원희목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일하는 약사회를 구현하고 대·내외적으로 약권신장과 회원 권익 보호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지부에서도 분회와 대한약사회 사이 링크역할을 통해 약사회의 결집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택관 회장도 "약권신장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대약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약사회도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 회원의 권익보호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건의사항 ◎

건의사항 1 공단 약제비 청구액 수령에 대해 의료보호 환자 경우에는 심사 및 지급 업무지연으로 인해 금액 확인에 애로가 있어 공단서 입금 시켜줄 때 “( )개월분 약제비”라고 표시해 줄 것을 건의함.

건의사항 2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에 환자가 직접 들어가 다운받아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함.

건의사항 3 효율적인 약사인력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최소 3년에 1회라도 정기 신고를 받아 약사전문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함.

건의사항 4 약사자율지도권을 약사회 측에 부활시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담합 문제등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명절 등 당번약국 운영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지도권을 부활시켜 줄 것을 건의함.

건의사항 5 표준약정서 시행이 미미한바 확대 시행으로 의약품 사입 및 재고의약품 처리에 따른 개국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의약품 공급처에 종용하여 강력하게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함.

건의사항 6 약사연수교육을 전국적으로 일괄성 있게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권역별 교수요원을 양성하여 교재제작 및 교육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과 일체감 있는 정책을 시행해 줄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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