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효능 허위광고 64품목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04-09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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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식약청, 의료용구 화장품 등 18개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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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들이 공산품을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탈모예방 등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또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효능과는 달리 복부비만 해소 등에 탁월한 것으로 과대 광고한 업소들도 단속에 걸렸다.
9일 부산지방식약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 결과, 18개 업소 6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자사제품인 비누 등 공산품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잔주름·탈모예방, 노화방지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장품을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 재생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일반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의료용구의 경우는 허가받은 효능·효과와는 달리 복부비만해소, 스트레스 등에 탁월한 것처럼 과대 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살펴보면, 아로마데코는 화장품인 ‘아로마 오일(로즈마리)’ 등 4개 품목에 대해 뇌세포 활기, 기억력 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한국바이오뷰티는 공산품인 ‘뷰티콤’ 등 3개 품목이 탈모방지와 발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대호기업도 공산품인 ‘쏘닉마스터’ 등 3개 품목이 요통과 오십견, 다이어트 효과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의료용기인 부황기를 공급하는 한솔의료기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혈액의 개선’이지만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질병치료에 도움’ 등으로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산의료기는 의료용구인 ‘의료용바이브레이타’를 피로회복과 복부비만해소, 지방분해 효과 등에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밖에 △화장품은 와바몰의 ‘허부몰’ 등 4개 품목, 마이님프의 ‘로즈마리’ 등 8개 품목, 유로뷰티의 ‘눈가주름’ 등 2개 품목, 청담화장품의 ‘청담수’ 등 18개 품목, 화진화장품의 ‘예브랑’ 등 3개 품목, 비피코리아의 ‘퓨에라리아바스트크림’ 등 3개 품목, 슬림스토어의 ‘골드젠’ 등 5개 품목, 밀크스킨의 ‘데아롬’ 등 8개 품목.
△공산품은 멀티모아의 ‘비타민샤워기’ 등 2개 품목, 노화방지닷컴의 ‘녹차비누’, 크린앤숍의 ‘흑로마비누’, (주)쓰리탑아이에스의 ‘디지털황토찜질기’ 등 2개 품목, 현대교역의 ‘스킨헬스마스크’ 등 4개 품목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 허위과대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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