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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도매소분 금지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04-04-09 11:26:29
  • 요약
  • 약국현실 무시 졸속행정...제약사 소포장 선행돼야

도매상 소분판매 금지와 제약사 소포장 의무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재고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약 의약분업정책단(단장 이경옥)은 최근 고시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조항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책단은 도매상 개봉판매로 인한 약화사고나 유통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법안 시행에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라면 다만 제약사의 소분포장이 본 궤도에 오르면 시행을 해야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제약사의 낱알포장이 본격화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매 소분을 금지하면 약사들은 쌓이는 재고약을 감당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단은 아울러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라 재고약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에서 도매상 개봉판매 규정 삭제는 시기상조라며 약국간 의약품 교품활성화, 원활한 소분 분할 판매 등 재고약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책단은 끝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에 수렴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법안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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