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 영향 '그리 크지 않을것'
- 송대웅
- 2004-04-06 15:5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성 계획서 제출의무...제네릭 시장 실질적 영향 미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월초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않을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영증권이 6일 발표한 제약업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제네릭 생산에 있어 생동성 계획서등의 제출 의무화 등은 어느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제네릭 시장이 상위 4~5개 품목의 권역별,병원 규모별 분점 양상인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시장 판도 변화영향은 그리 크지않을것이라는 것.
또한 소포장 판매 확대 가능성은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부정적 효과가 크나, 약국의 유통재고가 궁극적으로 제약업체 부담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보고됐다.
한편 지난 3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소포장藥 생산 의무화-재고약 경감 '눈앞'
2004-04-05 12: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7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8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
- 9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10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