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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협, '약사법 개정' 1천만 서명운동 전개

  • 정웅종
  • 2004-04-05 06:49:54
  • 선택분업 불허로 강경화…이번주 상임이사회 결정

보건복지부의 '선택분업 불허' 방침을 확인한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반대와 선택분업 도입 등을 포함한 약사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한다.

의협은 지난 1일 상임이사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진료실과 가두 등에서 '선택분업 쟁취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서명운동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오는 5월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약사법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시점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은 주중 있을 상임이사회가 위임받아 최종 결정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즉각 돌입'을 요구하고 있어 서명운동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2·22집회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회신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 의협의 이번 '결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화중 장관도 이미 지난 26일 고건 대통령권한 국무총리에게 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의협회장은 연석회의에서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며 "8만 의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계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일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의사 간호사 존중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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