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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훈·의료 전문위원 7인 위촉

  • 정웅종
  • 2004-03-28 22:22:31
  • 요약
  • 전문성․공정성 등 전향적 판단 기대

보훈 및 의료분야 전담병원이 지정된데 이어 이를 위한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할 전문위원 7명이 최근 위촉됐다.

법제처(처장 성광원)는 지난 26일 의사 4인, 변호사 3인을 보훈·의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보훈·의료전문위원회(위원장 황적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매달 1회씩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매년 1,000건이 넘는 보훈 및 의료분야 행정심판사건을 의결하고 있고 사건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의료 및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향후 보훈·의료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원 판결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전향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7일 보훈·의료행정심판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지정병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 등 8개 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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