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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면대약국 보험청구액 '가압류'

  • 최봉선
  • 2004-03-20 06:04:29
  • 요약
  • 개설 약사, 운영자와 불화로 급여통장 갖고 잠적

경기도 광명소재 한 면대약국에서 실질적 약국운영자와 개설 약사간의 불화로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보험청구 대금에 가압류를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약국이 근처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세워지면서 개설약사가 보험청구대금을 받는 통장을 소지하고, 출근을 하지 않자 운영자인 S씨가 거래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에게 가압류를 요청했다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개설약사와 실제 운영자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는 "개설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청구 입금통장을 분실신고로 새롭게 발급받은 후 잠적을 감추었으니 공단에 가입류를 해달라는 운영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H약품 1,500만원, B약품 350만원과 일부 제약사들이 수백만원씩 전체 금액은 4,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대부분은 현금결제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단에서 입금될 금액은 2월분 3,000만원과 3월분(미청구)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약국운영자인 S씨는 이날 오후 6시경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설약사와 순간적으로 오해가 있었으나 모든 것이 해결됐다"며 "지금 개설약사와 대화중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은 면대약국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부도를 낼 가능성은 희박해 거래제약사나 도매상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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