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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학회지원 제약사 5곳 적발

  • 정웅종
  • 2004-02-10 06:42:48
  • 요약
  • 공정위, 동신제약 1억5천만원 최다...시정명령 내려

의사와 약사에게 골프접대 등 향응을 베푼 국내외 5개 제약사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최근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대웅제약, 종근당, 한독약품 등 5개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비품지원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제약사들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35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 학회 및 비품 지원 명목으로 각 병원 및 약국의 의사 및 약사들에게 총 4억9,000여 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신제약이 1억5,000여만원으로 불공정 거래액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바이엘코리아와 종근당이 각각 1억2,000여만원씩, 한독약품 6,000여만원, 대웅제약 2,800여만원 순이다.

구체적인 적발사례를 보면, 동신제약은 각 병원·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 1,078명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식대 등의 명목으로 총 123회에 걸쳐 각종 경비 1억5,600여만원을 제공했다.

바이엘코리아는 의·약사 1,038명에게 학회 및 골프접대 등으로 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제공했다.

종근당은 골프, 학회, 비품 및 식대 등으로 173회에 걸쳐 의·약사 942명에게 1억1,8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한독약품은 식대 및 비품지원으로 94회에 걸쳐 850명에게 6,100여만원을, 대웅제약도 같은 명목으로 37차례 나눠 350명에게 2,700여 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약가 인하정책 및 의약품시장 불황 등으로 제약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할 것으로 보고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가 특별팀을 구성해 의료·제약업체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시사하자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자정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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