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조제내역서 제외 '논란'
- 김태형
- 2004-03-11 12:4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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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와 관련 없다"-"수가정책 주먹구구 전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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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단체 등이 진료비청구명세서에서 비급여항목을 서식에서 제외키로 사실상 결정,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한국통신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을 명세서 항목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제외와 관련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 심사를 당당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100/100 본인부담급여와 비급여진료(조제)내역을 요양기관에서 기재토록 요청하기 위해 항목별 코딩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급여항목 일부에 대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를 해왔었다”며 “그러나 의약단체들이 비급여와 의약사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문제만 나오면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혀,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해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환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도 보장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심평원에 접수되는 환자들의 민원을 보면 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지난해 ▲임의비급여처리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처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등 다수의 사례들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해야 할 비용들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에 대한 통계가 없어 보험수가를 협의할 때마다 공방을 벌여왔다”며 “수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비급여 항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협의회 의견수렴을 토대로 진료비심사명세서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비급여 항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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