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 주단위 전환...지급기간 단축
- 김태형
- 2004-03-10 15:5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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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경 청구명세서 개선...'100/100급여' 의무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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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보험급여 청구단위가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개선, 보험급여비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00/100 급여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학계,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보험공단,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서식 개선협의회를 최근 열어 전자청구시대에 맞는 서식으로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약국 청구방식과 관련 ‘조제 건별’에서 ‘환자 방문별’ 청구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처방내역과 조제내약이 일치될 경우 한 쪽의 기재는 생략, EDI 전송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국의 주단위 청구를 허용, 약국 약제비 심사 지급기간이 줄이고 월말·월초 청구량 집중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병의원에 대해서는 서식 개선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개 국립병원과 18개 보건의료원를 대상으로 ‘입원은 현행대로, 외래는 내방일별 작성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전면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단, 국립병원과 보건의료원도 주단위 청구가 허용, 진료비 지급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법정급여이면서도 관리가 허술했던 ‘100/100급여’와 관련, 당초 ‘한글 작성’에서 ‘코드 기재’로 변경, 별도 관리토록 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비급여 진료 내역 기재’와 ‘진료의사(조제약사) 면허번호 기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명세서 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의료공급자측과 수요자측이 상반된 평가를 가질수 있지만 종이청구 시대를 접고 전자청구 시대로 나가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실무적인 준비기간은 4~5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빠르면 하반기부터 주단위 청구가 현실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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