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입찰질서 단시간 회복 불가능"
- 최봉선
- 2004-02-19 06:09: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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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스스로 공멸위기 인식...리딩그룹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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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홍영균 부사장은 “만신창이가 된 입찰시장을 단시간에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선 솔로몬이 와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사장은 "경쟁력에서 뒤진 업체들이 도태되어 포화상태인 도매상 수가 자연 감소되는 시점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공개경쟁입찰에 대해 사후관리를 면제시킨 후 만연된 이전투구식 입찰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구입가 이하판매 금지'로 가격질서 문제 해결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관련조항 취지 살려야"
S약품 한 영업간부는 "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명문화된 '구입가 이하판매 금지'로 가격질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7~8년 전에 복지부는 입찰과정에서 구입가 이하판매를 한 30여 도매상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최근 입찰에서 단독제품들은 대부분 기준가격으로 구입하여 저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 큰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제1항제6호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직 서울대병원의 정식 발주(공급주문)는 나오지 않았으나 오는 3월 각 도매상의 공급시기에 이를 확인하여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방법과 더불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 국공립병원들이 입찰방식을 총액으로 묶어 실시하는 경향이라 소규모 도매업체가 외형이 큰 총액그룹을 낙찰시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대형도매상들이 입찰질서 차원에서 무리한 입찰을 자제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도협은 메이저급 13개 도매업체 대표자들을 25일 타워호텔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입찰업계의 리딩그룹이 솔선수범하여 가격질서에 나선다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 도매사장은 “각 업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을 위해 대형업체들이 양보한다는 마음만 갖는다면 부산업계와 같이 가격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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