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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담합 제약사 과징금 3단계 부과

  • 김태형
  • 2004-02-10 12:42:47
  • 요약
  • 공정위, 위반행위 경중따라 부과기준 고시...4월부터 시행

의약사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약사간 가격담합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또 과징금 결정방식도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순차적으로 산출,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준을 정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함께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본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기 아닐 밝힌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리베이트 제공이나 향응 등 부당한 지원행위는 위반액의 범위 이내에서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하며 가격담함 등 부당한 공동행위는 관련매출액의 2~5%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과 3단계별 부과비율 등은 이후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총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기본과징금과 고의·과실,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가중·감경하는 현행 2단계 과징금 부과절차를 ▲기본과징금(관련매출액 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 과징금 ▲부과 과징금으로 세분화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부처협의를 시작했다”며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시행령안이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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