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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폐업후 환자진료 '의료행위' 불인정

  • 김태형
  • 2004-02-10 11:53:48
  • 요약
  • 개설자 '사망일' 아닌 '폐업처리' 기준 급여인정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후에 진료했다면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는 사망시점이 아닌 폐업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답변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린 유권해석을 통해 “폐업후에는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 장소에서 진료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내에서 행한 의료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한 E병원의 급여비용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원인이 소멸돼 폐업사유에 해당될 것”이라며 “그 폐업일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이 병원의 폐업일자인 2003년 6월18일 이후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등으로 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의료기관 폐업일 이후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폐업정리기간중 발생한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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