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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건강식품 불법판매소 적발

  • 정시욱
  • 2004-02-10 09:45:09
  • 요약
  • 식약청, 7개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소비자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유사 건강식품을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제조·수입·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 결과 이들 업체들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구연산 실데나필)이 다량 검출되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일명:오공), 음양곽(한약재) 등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류를 제조, 유통시킨 이들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토록 통보하고 보관중인 관련제품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사례별로는 영지버섯 추출액, 구기자 등과 비아그라성분(75∼96㎎/병당)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위탁제조하여 제조원 등을 허위표시 판매한 업소 1곳, 비아그라성분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위탁제조하여 판매한 업소 1곳,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업소 2곳 등이다.

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와 한약재 '음양곽' 등을 불법 혼합하여 음료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2곳도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 부작용과 고혈압환자에게는 심근경색, 뇌졸증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위해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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