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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약가파동...고가약 투쟁 새 불씨

  • 정시욱
  • 2004-02-10 07:16:18
  • 요약
  • 시민단체, 제약사-정부 가격결정 구조적 모순 지적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문제가 건정심의 결정과 제약사 측의 보험가 즉시 공급 방침에 따라 일단락됐다.

그러나 글리벡, 이레사 등 혁신적 신약들의 약가결정 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부각되면서 시민단체 차원의 새로운 투쟁 접근이 예상된다.

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규정한 혁신적 신약 13품목(이레사 포함)과 최근 출시되는 다국적제약사 신약들의 약제비 실체를 수집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약들의 현 약가산정 구조와 결정과정, 선진 7개국의 사례, 정부의 약가 협상카드 등을 집중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건강세상 측은 정부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약가 근거와 약제비 등 구체적 자료를 수집해 조만간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정부가 규정한 혁신적인 신약으로 평가될 경우 선진 7개국의 약가책정등재금액, 공장도 출하가 비율, 환율, 도매마진, 유통 거래폭, 부가세 등을 고려해 국내 보험약가가 결정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신약들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암제 등 본인부담이 큰 고가약들의 보험기준 완화와 신약 가격문제, 본인부담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경우 이미 결정된 약가를 또다시 거론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입장.

이에 제약사들은 신약들의 국내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신약의 가치'를 우선 순위에 부각시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약이 '비싸다, 싸다, 적정하다'는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외자사의 신약이라고 해서 편협된 입장에 서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2000년 7월1일 이후 혁신적 신약으로 평가돼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산정된 품목은 GSK 아반디아정, 쉐링푸라우 레미케이드주 100mg, 테모달캅셀 5mg, 20mg, 100mg, 250mg, 한국MSD 바이옥스 12.5mg, 25mg, 유한양행 아그릴린캅셀, 화이자 세레브렉스 200mg, 한독 알레그라 120mg, 노바티스 글리벡,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 등 13개다.

폐암약 이레사, 9일부터 보험약가 공급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례적으로 복지부 고시 이전부터 이레사를 보험약가 결정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9일 말기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6만5,274원에 공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판허가 후 지금까지 한알에 7만5천원(월 240만원)으로 요양기관에 공급되었던 이레사의 약가가 약 1만원씩 인하된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다른 치료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생존기간이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 말기 폐암환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감안, 지난 6일 열린 건정심 보험적용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레사를 보험약가인 6만5,274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정심이 있은 후에도 고시가 이루어진 후 보험가격을 적용하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정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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