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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입양아 내년부터 의료급여 혜택

  • 김태형
  • 2004-02-09 19:02:00
  • 요약
  • 국회, 의료급여법 국회 통과...보율시설 우선 입소

내년부터 18세미만의 입안 아동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내년 1월1일부터 줄어드는 내용의 의료급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됐다.

따라서 국내 입양된 3만1,700명 가운데 공개입양 의사를 밝힌 가정의 입양아동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의료급여법은 아울러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우선 입소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입양시책이 개발·시행됨으로써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보호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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