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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후 심사조정 사전중재로 전환”

  • 김태형
  • 2004-02-09 18:28:52
  • 요약
  • 신언항 원장, 현지심사 사전예고...의약단체와 협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방식이 행위별 사후 조정에서 사전 중재 위주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9일 서울지역 의약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중심축으로 의약계와 심평원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신 원장은 이날 의약계와의 신뢰증진 방안으로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의약계 불만사항을 조기 해결하겠다”며 “행위별 사후 심사조정위주의 업무를 대화·면담 등 사전 중재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단체, 전문의학회, 개원의 대표, 시민 소비자 단체 등 명망가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도별 ‘건강보험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의약계와 대화를 활성화할 것임을 언급했다.

신 원장은 이와함께 ▲의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 ▲심사기준·사례·지침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관련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약속했다.

반면 의약단체에 대해선 ▲EDI 적극참여 ▲심평원 홈페이지 적극활용 ▲진료기록부 충실한 기재 ▲적정진료 및 청구 등 4개분야 12개항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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