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완화
- 김태형
- 2004-02-09 12:0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분할납부 승인후 '1회'에서 '2회'로 변경 추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험료 분할납부 2회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령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후 1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했던 규정은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9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10'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