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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완화

  • 김태형
  • 2004-02-09 12:05:23
  • 요약
  • 복지부, 분할납부 승인후 '1회'에서 '2회'로 변경 추진

"보험료 분할납부 2회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령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후 1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했던 규정은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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