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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등 비급여처방 분업왜곡 심각

  • 주경준
  • 2004-02-09 12:36:38
  • 요약
  • 건식처방·병용금기 열외...약사 처방검토 역할 중요

비만 등 비급여 처방전에 건강식품이나 과잉처방 및 병용금기약 처방이 적잖게 발견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

또 건식 처방시 원내 판매 문제와 함께 인근약국에만 처방약이 구비돼 환자의 조제약국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분업과 처방흐름 왜곡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약사의 처방검토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에 대응 비만·피부를 테마로 한 의료기관이 급증, 비급여처방전이 증가하면서 효과만을 중요시한 일부 과잉처방과 담합의혹 등 분업 왜곡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적용 처방전의 경우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과잉·중복투약 등이 점검되고 향후 배합금기까지 차단되지만 비급여의 경우 제도권내에서 거의 관여가 없다보니 당장 효과만을 높이기위한 과도한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약국이 처방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이에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약과함께 보조투약이 가능한지 약국에서 성분확인이 어려운 건식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처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잉 처방이나 건식이 처방되는 경우는 일부약국을 제외하고 타약국 조제가 불가능하거나 약국간 개별 조제료 산정 등에 따른 약값차 발생으로 보다 해당의원의 비급여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이 상대적으로 조제료가 낮은 경우가 많아 처방흐름이 일부 왜곡됐다.

이에대해 개국가는 이같은 비급여 처방전의 처방흐름은 품목도매를 통한 담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통한 담합의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의 某약국에 2월 접수된 비만관련 비급여 처방전에는 향정약인 디아제팜 등을 포함 7가지 약이 처방됐다.

이중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은 염산플루옥세틴-디아제팜, 시메티딘-디아제팜 등으로 약물대사효소저해 등의 신중투여가 필요하다는게 약사의 지적이며 7종의 약은 과잉처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비급여 처방에 대한 약사의 조언에 대해 전혀 응대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약국으로 보내라든지 왜 그 약국에 처방전이 가 있느냐는 식의 대응이 적지 않다” 며 “비급여 처방에 대해서도 적정 처방·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권내에서도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건강식품과 처방전을 함께 들고 온 환자가 있어 약과 함께 복용해도되는지 건식 성분을 확인후 조제해준 경험이 있다” 며 “최근의 불황이 이같은 현상을 부추키는 것 아닌지 씁쓸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약국가는 비급여 처방이라할 지라도 과잉 또는 상호금기약 등이 발견될 경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개선토록하는 등 약사의 처방검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처방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도 “병용금기약 고시는 보험적용여부를 막론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비급여라 할지라도 처방조제를 거부해서라도 해가될 수 있는 처방발행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보험의 안정화와 함께 분업의 정착을 위해 이같이 처방흐름이 왜곡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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