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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약국,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적용

  • 김태형
  • 2004-02-09 06:29:34
  • 요약
  • 복지부, 유력 검토...보상방식은 사전·사후 혼용

입원환자에만 국한됐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외래환자와 약국 방문환자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을 동일상병,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와 약국의 약제비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은 당초 검토안대로 6개월에 30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동일환자가 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선인 300만원만 징수'하는 이른바 사전급여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환자가 진료비(약제비)를 지급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보장하는 '사후급여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본인부담상한제는 당초안보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 향후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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