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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들 의약분업 적용에 강력 반발

  • 강신국
  • 2004-02-09 06:13:18
  • 요약
  • 경남산청 농민, 분업철회 집회..."불편 가중" 주장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던 한 농촌 지역이 분업이 적용되자 이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규탄집회를 벌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경남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신안면을 비롯 지역 농민 400여명이 농촌지역 의약분업 제외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지역은 H의원을 비롯해 D치과, J치과 3곳과 C약국 1개소만이 운영돼 산청군이 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J약사가 이곳에 K약국을 개업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지역보건지소를 이용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건지소 이용시 치료비가 두배이상 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진료후 보건지소에서 약을 받아가든 것을 이제는 아픈 몸에 처방전을 들고 1km 가량 떨어진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주민들은 오는 22일 의사협회의 장외집회에도 참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주민들은 국회에 제출할 의약분업 관계법 개정 청원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지역 농민회들은 이번 사태에 의외라는 반응으로"의약분업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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