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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11품목 약가인상-3품목 급여전환

  • 김태형
  • 2004-02-09 06:23:44
  • 요약
  • 복지부, 제일약품 '알러지논' 원료합성 인정...내달 적용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10품목 등 보험약 11품목의 약값이 인상되고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3품목은 내달부터 보험 적용된다.

또 난소암·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종근당의 신약 캄토벨주는 병당 36만5,000원으로, 한국알콘의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 비가목스점안액0.5%는 ml당 2,217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빠르면 금주안에 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값이 인상된 품목을 보면 경동제약의 다이미트정(50→64원)·광동세파클러캅셀(467→600원)을 비롯 ▲국제약품의 록시스림정150mg(698→753원) ▲동광제약의 동광에날라프릴정10mg(143→318원) ▲동성제약의 싸이프로정(179→780원) ▲서울제약의 옴펠정12.72mg(40→56원) ▲신풍제약의 다이비스정(74→76원) ▲한미약품의 스파부틴정(73→111원)·한미파모티딘정(30→273원) ▲한국파마의 나자티드캡슐(202→532원) 등 7개사 9품목이다.

제일약품의 알러지논정은 원료합성이 인정, 683원에서 854원으로 인상된다.

아남제약의 페록살정(108원)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독시린캅셀·엘펜정250mg(10원)을 비급여에서 급여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정심은 또 종근당이 개발한 신약 캄코벨주에 대해 전문평가위에서 별도 산정한 36만5,000원을, 신규성분인 한국알콘의 비가목스점안액0.5%에 대해선 상대비교가를 적용해 2,217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콜드-에스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다메트정4mg의 경우 복합제 약가기준을 적용, 각각 46원과 1,786원으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대웅제약 아큐네탄연질캡슐10mg(570원) ▲광원교역 스트론륨클로라이드에스알-89주사액(61만6,023원) ▲파마시아코리아 알닥타자이드정25mg(81원) ▲하원제약 세페라탐주0.5g(6,033원) ▲한국노바티스 시바쎈정10mg(686원)·조메타주사액(35만7,357원) ▲한국얀센 레메론솔탭정15mg(1,444원)·레메론솔탭정30mg(1,977원)·타이레놀옥시캡슐(372원) ▲한국와이어스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37.5mg(1,112원)·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75mg(1,450원)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네틸주100mg(3,472원)·유니네틸주150mg(4,972원) ▲한국오가논 퓨레곤용액주100IU(5만6,662원)·퓨레곤용액주50IU(3만5,437원) 등 9개사 15품목은 자(타)사 동일가를 적용받았다.

또 파마시아코리아의 싸이토텔정200ug(280원), 한국프라임제약의 씨판정(163원)·씨판캡슐(163원), 한림제약의 탈리돈정25mg은 등재됐다가 삭제된 후 다시 등재신청, 이전 상한금액을 참조한 '종전가'를 적용 받았다.

이외에도 동국제약의 타이콘주사(4만5,392원), 동아제약의 바소트롤정25mg(645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다메트정2mg(979원) 등 제약사에서 신청한 금액이 낮아 신청금액대로 산정됐으며 씨제이의 카파신주는 이레사정과 함께 전문평가위에서 별도로 산정한 끝에 7,758원의 상한금액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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