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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63개 보험적용-8개 '100/100'

  • 김태형
  • 2004-02-08 15:52:13
  • 요약
  • 흉관배액용기 'C-3 Bottle' 4만4,000원...대폭 인상

치료재료 63품목은 보험 적용되고 8품목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100/100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일부본인부담 63품목과 100/100급여 8품목, 산정불가 1품목 등 72품목을 새로 등재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1품목은 비급여로 처리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흉관배액용기인 'C-3 Bottle'과 관련 유사재료와 비교시 소음방지장치, 과음압완화장치, 공기누수 표시장치 등 기능개선상의 특정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한가 6,660원에서 업체요구액 4만4,000을 수용했다.

건정심은 그러나 이 치료재료가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 본인일부부담에서 100/100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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