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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될 듯

  • 김태형
  • 2004-02-08 15:28:54
  • 요약
  • 복지부, 인천등 10곳에 50병상 재활병원 건립

장애인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과 이·미용실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과 인천 등지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이 건립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8일 장애인차별 해소 기반구축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하고 오는 7월부터 '법제정추진기획단'을구성하는 내용의 '2004년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재활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투자를 기피하는 분야인 점을 감안,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계획에 따라 150병상 규모의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병원 9곳에 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이 분원형태로 건립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인천 등의 지역에는 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된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2개소로 확충하여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부적정 설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의원과 이·미용실 등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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