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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 가이드라인 6월 확정

  • 강신국
  • 2004-02-06 17:18:02
  • 요약
  • 복지부, T/F 구성 세부방안 마련...병원 자본참여도 논의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오는 6월 그 실체를 들어 낼 전망이다.

6일 정부는 김진표 제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법인약국, 병원 자본참여 활성화 등 의료 외 21개 서비스 사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각 부처별로 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오는 6월 법인약국 허용 및 병원 자본참여 활성화와 외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법인약국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법인운영 형태 등 실무검토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법인 1약국’이나 ‘법인 참여 약사수와 동수의 약국’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보육료 자율화 방안 ▲실버타운 건설 토지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각각 수립키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 레저. 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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