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적용 보험약 17개품목 약값 환원
- 김태형
- 2004-02-06 12:4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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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사맥스·뉴로메드·리벤돌 등 포함...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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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방식을 적용해 약가인하된 보험약 17품목의 상한금액이 일부 또는 전액 환원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조정신청이 수용된 보험약 17품목 가운데 한국엠에스디의 포사맥스정 등 11품목은 일부, 삼진제약의 타이록신캅셀 등 6품목은 약가인하 이전 상한금액으로 전액 환원키로 했다.
이들 품목은 약가조사 과정에서 ▲수량 또는 가격착오 및 관련서류 검토상의 오류 등 확인된 경우 ▲반품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된 경우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도매상이 저가로 납품한 경우 ▲도매상이 구입가 미만으로 납품한 경우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엠에스디의 포사맥스정이 1,419원에서 1,425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시럽(58→59원) ▲일성신약의 레오덱스디주사(5,083→5,365원)·아리레인액(219→230원)·에어레인액(519→546원) ▲제일약품의 도란사민주(356→376원) ▲삼천당제약의 크라목스듀오시럽(94→120원) ▲삼진제약의 타이록신캅셀(952→1,010원)
▲삼아약품의 삼아아토크정(124→127원)·삼아아토크건조시럽(304→312원)·삼아케토티펜시럽(81→85원) ▲대한뉴팜의 리벤돌정(106→107원) ▲국제약품공업의 솔반시럽(11→12원)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672→693원 ▲건일제약의 비오플250캅셀(200→207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주경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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