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분당병원과 통합구매로 변경
- 최봉선
- 2004-01-31 08:1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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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부민 그룹 비율제로 전환...경쟁사간 공정한 조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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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오는 3일 실시되는 소요의약품 입찰을 서울대분당병원과 통합구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대행 이지메디컴은 30일 오후 3시 입찰현장설명을 통해 서울대본원과 분당병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번 입찰품목을 양병원에서 동시에 구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별 단가총액 14그룹(Albumin 20% 100ML외 4종)을 그룹별 비율입찰 2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는 경쟁사인 동신제약과 녹십자PD 양사간 제품가격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알부민은 1,300원 정도, 면역글로블린도 6,000원 가까이 녹십자 제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양사간의 공정한 조건을 주기 위해 입찰방법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병원은 또한 단가총액 10그룹 36번 제품(이미페남, 5억 규모)을 11그룹으로 변경시켜 놓았으며, 3번그룹 56~58번 제품에 선정회사가 단독이었으나 'FH FAULDING'사를 추가 넣어 경쟁화시켰다.
다음은 병원이 밝힌 입찰에 대한 특별사항 전문.
1. 위 의약품입찰의 결과 낙찰된 품목중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품목에 한하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계약서상“병”으로 하여 낙찰된 단가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선택할 품목과 예정사용수량은 계약체결전까지 낙찰업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선택품목의 근거는 서울대학교병원약사위원회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약사위원회가 동일하게 선정한 품목(의약품명, 규격, 제조사가 동일)을 대상으로 한다.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체결된 모든 품목의 납품방법은 위탁(선납)으로 한다. 수액류등 의약품공급에 부가조건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공급조건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류팀의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계약기간은 2004년 4월1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1. 물품공급계약 체결후 병원측의 납품지시가 이행(전체 또는 부분불이행 불문)되지 않아 진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 내지 병원은 지체없이 납품지시 물품을 제3자로부터 수의계약등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가격차액은 계약서 상 물품공급계약업체(이하 계약서상의 “을”을 지칭)가 배상한다.
2. 계약기간중 전항과 같은 납품지시불이행이 3회이상 누적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최고 또는 독촉없이 당사가 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향후 당사에서 집행하는 제 입찰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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