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설자 도매상 설립금지 조항 '합헌'
- 강신국
- 2004-01-29 16:1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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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위해 필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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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임원 및 직원 등이 도매상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왔다.
29일 헌법재판소는 고황재단(경희의료원) 김용철씨 외 1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약사법 제37조 4항 4호의 규정은 의료기관과 병원직영 도매상과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부속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이 도매상을 설립한다면 이윤증대를 위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조제 투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법 규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의약품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 자유의 제한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의 보호하는 공익이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관 9명중 6명은 합헌, 운영철 재판관 등 3명은 위헌으로 판결해 합헌으로 최종 결정됐다.
운영철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학교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도매상을 한다고 해 그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의 기능이 도매상의 경영에 따른 이윤 획득의 유혹에 의해 후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고황재단이 이 법을 근거로 자진폐업한 이후 재설립을 위해 2000년12월 동대문구보건소에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보건소가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신청 반려처분을 내리자 동대문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와 약사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 했다. 이에 고황재단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업 허가를 금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심판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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