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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곧 발족

  • 김태형
  • 2004-01-18 17:10:53
  • 요약
  • 복지부, 간사 1명 조정...적용기간 올 1월로 변경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곧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자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간사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 2명에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1명으로 조정했다.

또 최초 수립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적용기간을 '2002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4년 1워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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