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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허위광고 건식업체 무더기 적발

  • 정시욱
  • 2004-01-07 10:53:56
  • 요약
  • 서울청, 인터넷쇼핑몰·광고전단 통해 불법 유포

인터넷 등에 성인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판매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7일 한국메디신파인더(주) 등 인터넷쇼핑몰 또는 광고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수입판매업소 10개소와 통신판매업소 17개소 등 총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자궁내 노폐물제거·아토피성피부염예방·고혈압·당뇨병 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중 인터넷을 통해 자궁내노폐물제거·고혈압등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25개소,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주름살 개선 및 장노폐물 배출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업소 2개소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 인터넷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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