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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 본인부담금할인 어떻게 하나’

  • 주경준
  • 2004-01-07 12:21:53
  • 요약
  • 사회봉사활동 의도불구 약사법상 불법행위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민간사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최근 K지역 某복지법인이 차상위계층 환자가 협력 병의원·약국에서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형식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선의의 의도에도 불구 약사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효과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단순히 복지법인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요양기관도 영업터전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22조와 동법 시규 7조는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봉사활동이라는 선의의 의도에도 불구 법에는 저촉을 받게 된다.

또 무료진료·무료투약 행사나 사업장에서의 극빈자 무료진료·투약이라면 보건소 신고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반면 일부할인의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대해 보건소는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 사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먼저 모색됐으면 좋았을 사안” 이라며 “봉사활동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해야 요양기관의 참여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도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해야할 사안 같다며 사례분석과 의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순을 밟아,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약사법적 검토외에도 본인부담금 할인에 따른 오해의 소지 등을 해소하고 할인대상인 차상위계층의 범주 등 점검해볼 사안이 많다” 며 “평소 진료·조제활동 속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겠다는 선의의 의도가 충분이 고려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활동 참여를 고려중인 약국은 차상위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여러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공론화하고 올바른 봉사활동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쿠폰제 등 도입도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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