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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감기약 33개품목 향정약 전환 확정

  • 전미현
  • 2004-01-07 06:36:38
  • 요약
  • 112품목중 64품목 자진취하...대웅ㆍ한미ㆍ보령 제품 부활

지난해 10월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일반감기약중 향정약으로 전환된 대상 112품목 가운데 보령제약 콤트렉스 등 33개 품목이 향정약으로 신규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제중 이 성분이 60mg을 초과한 제품이 향정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성분 전체가 기존의 일반약 등록을 취하하고 다시 신규허가를 받아야 했다.

식약청 마약관리과의 집계결과 대상품목 112품목중 명문제약 메가코프정을 비롯 15개품목은 아직 일반약 자진취하 신고수리가 되지 않았고 광동제약 하디콜정 등 64품목은 일반약에서 빠지는 대신 향정약으로 허가전환을 하지 않아 사실상 제품발매가 중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지미콜액을 제외한 베아코프에프정, 베아콜정, 베아콜에프정, 지미콜정을 향정약으로 전환시켰다.

또 콤트렉스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도 데이앤나이트정 등 3 품목을 모두 향정약으로 신규허가를 받았다.

광동제약도 하디콜정, 하디코프정, 하디콜 나이트 정등 4품목 모두를 향정약으로 살려두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써스펜데이캅셀 등 3품목을 일반약에서 자진취하하고 향정약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향정약으로 전환된 33품목은 앞으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해 약국에서 보관 및 취급상 기존의 향정약 관리수준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돼 약국의 각별한 취급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향정약으로 전환된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 감기약은 다음과 같다.

▶광동제약 하디콜정·하디코프정·하디콜나이트정 ·하디콜플러스정 ▶구주제약 신콜프정 ▶보령제약 콤트렉스 콜드앤코프정·콤트렉스 데이앤나이트정·콤트렉스 코프 연질캅셀 ▶삼성제약-트리판토정·올판토정·판토코프정 ▶삼익제약-콜바스타정 ▶신일제약-콤비코프정·콤비올정▶알앤피코리아-쉐러콜연질캅셀·하디펜연질캅셀·푸푸연질캅셀·타이콜정·콜그만정▶영일약품-코프론정▶뉴젠팜-쎈스콜정·젠콜정▶대웅제약-베아코프에프정·베아콜정·지미콜정 ▶씨트리-콜드맥스정·코프맥스정 ▶한국파마-플루자정 ▶청계제약-오메콜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알카펜코프 연질캅셀▶동화약품-진판콜 내복액(수출용)▶제이알팜 스파콜정·스파코프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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