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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약품 재사용땐 부당청구 간주"

  • 김태형
  • 2004-01-06 12:17:50
  • 요약
  • 복지부, '모비눌주' 분할투여 금지...중점관리 방침

폐기 처리해야 할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증량청구로 간주, 심사시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율신경용약 '모비눌주'의 경우 용량의 50%만 사용한 나머지를 주사기에 보관하여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사용량(재고량)과 청구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약제 분할투여와 관련 "등재된 규격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에 의거 청구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비눌주사는 앰플제로 분할 투여가 가능한 약제로 볼 수 없어 용법·용량상 1/2앰플을 사용한 경우라도 1앰플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폐기해야 할 약제를 주사기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실제사용량과 청구량을 달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상 의약품 증량청구에 해당된다"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빈도 사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시 집중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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