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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심 약국개설 약사회 의견 참조돼야

  • 주경준
  • 2004-01-05 12:06:24
  • 요약
  • 개설차단 불가시에도 문제약국 사후관리 효과

담합·면대의심 약국이나 개설금지조항 등에 저촉우려가 높은 약국의 개설 등록시 약사회 의견이 참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약사회는 담합·직영의혹 약국 등이 개설된 이후 지역약사회는 주변약국의 도움으로 이들 약국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며 보건소가 개설등록 접수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약사회에 의견을 참조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가 판단이 쉽지 않아 개설등록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더라도 개설입지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시될 수 없었다며 이 경우 지역약사회를 경유, 의견 참조토록 해야 한다는 것.

약국개설시 대부분 약사가 개설전후로 약사회를 방문 또는 연락해 신상신고 등에 대해 문의를 하지만 담합·직영의혹 약국 등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개설정보를 공유, 정부와 약사회가 문제약국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일부 지역보건소의 경우 개설등록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 약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업무지침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적인 하자를 찾지못해 개설등록을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이들 약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돼 향후 사후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적 도입 등을 요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의견참조가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하지만 문제야기 의심 약국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 만으로도 사후관리 등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지역약사회도 주변약국의 제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설등록시부터 보건소와 함께 담합과 직영약국 문제를 고민할 수 있고 체계적인 문제야기 의심 약국에 대한 정보가 취합돼 전국적인 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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