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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50만원이상 접대비 입증 의무화

  • 김태형
  • 2004-01-05 12:15:22
  • 요약
  • 국세청, '접대비 업무관련' 고시...상대방 신상 기재해야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법인사업체는 앞으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하면 업무관련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등을 담은 '접대비 업무관령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공고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법인은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단 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또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뒤 '000외 0인'으로 기재토록 명시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 보관과 관련,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뒷면이나 여백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의 전산 작성·보관방식도 인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동일 날짜, 동일 장소, 동일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것으로서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 장소, 동일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한 것으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기타 거래 실질한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등은 1건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돼 소득세가 부담된다"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 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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