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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련 개정법안 무더기 자동 폐기

  • 김태형
  • 2004-01-05 06:23:35
  • 요약
  • 약값 환수법안 '사장'...'분업예외 확대'는 상정조차 안돼

보건의약계와 첨예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4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6대 국회에서 보류되거나 심의되지 않은 법안과 관련,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심사계획을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법안과 과잉처방 약값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002년 11월 타 직종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보류된 이후 의약계의 반발에 밀려, 재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순 의원의 과잉처방된 약값을 환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정기국회에 재상정 됐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등의 반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졌다.

이와함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환자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과 약업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박시균 의원의 청원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처분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심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총선 이전에 무리하게 심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보류되거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내년 4월 16대 회기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는 7, 8일 안건 처리 일정만 남겨둔 상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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